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를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원·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이면서 동시에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LDS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에 소재한 10여명 규모의 시행사다. 발주처인 성림첨단산업은 78억원 규모의 현풍공장 신축공사를 이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LDS산업개발은 철골공사(도급액 3억1천900만원)만 떼어 다시 하청업체인 IS중공업에 맡겼다. 발주에서 도급(시행)-재하도급(시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의 실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IS중공업 소속 A(55)씨는 지난 3월2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1미터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노동자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이런 네 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원·하청 업체와 이들 회사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예방과 노동자 안전도모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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