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행정으로 법시행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양대 노총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행정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 기업 봐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명령이 떨어진다. 노동부가 지난 2월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사와 감독을 분리한 탓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기업에게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불시감독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한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와 같은 조치들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감독 공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 1월부터 6월15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44곳 중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린 곳은 74곳(30.3%)에 그쳤다. 노동계는 안전보건진단명령조차 내리지 않는 70%에 달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노동부의 감독만 늦어지게 된다고 본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도 1곳뿐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입건된 총 156건 중 85%(133건)가 2022년 9월까지 수사 중이다. 기소의견 송치는 23건, 실제 기소와 재판이 진행된 건은 두성산업 1건이다. 기소된 두성산업은 지난 13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늦은 조사가 연속적인 중대재해를 낳는다고 본다.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는 지난 4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4개월 만인 8월 노동자 7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한 기업들의 사건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기초적 노동행정과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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