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임금 비교자료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4년차 파리크라상 제조기사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의 임금이 500여만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리크라상은 2018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자회사(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되, 3년 안에 본사 제조기사와 임금 수준을 맞추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입수한 파리크라상 제조기사의 임금명세표를 피비파트너즈 제조기사의 임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근속연수 늘수록 임금 차이도 커져”

공동행동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파리크라상 4년차 기능사원은 올해 월 통상임금 252만7천822원을 받지만 피비파트너즈 4년차 제조기사는 이보다 약 33만9천원 적은 218만8천107원(86.6% 수준)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격차는 500여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파리크라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피비파트너즈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임금 비교는 직무·직위에 상관없이 제빵·제조기사가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포함했고,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빼고 계산했다.

같은 원리로 비교한 파리크라상 14년차 주임의 통상임금은 월 362만8천730원으로 18년차 피비파트너즈 주임 임금(273만9천1원)과 월 88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급여규정과 호봉표만 제출하면 되는데…”

공동행동은 “파리크라상은 피비파트너즈의 임금수준이 본사와 대비해 근속별 평균 101%로 본사 수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를 통해 비교한 결과 85% 수준에 머물렀다”며 “결론적으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핵심 합의 사항인 ‘급여는 3년 내 파리크라상과 동일 수준 적용’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에 ‘피비파트너즈 1~10년차 임금은 파리크라상 임금 대비 평균 101.2%에 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시기가 1년6개월 지났지만 합의가 이행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급여규정과 호봉표만 내면 확인이 가능한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회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이) 마치 서로(노사)의 해석 차이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역할을 추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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