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1년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69명이 직장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직장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 9명(23.2%), 직장동료 60명(76.8%)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총 기소자는 11명(고용관계 4명, 직장동료 7명)이었고, 올해 6월 말 현재 총 58명(고용관계 5명, 직장동료 5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건수는 같은 기간 4명에서 5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직장동료인 가해자에 대한 기소건수는 7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표 참조>

이같이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청의 ‘직장내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천645건 △2018년 1천599건 △2019년 1천547건 △2020년 1천665건 △2021년 1천617건 △올해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천807건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천777명(31.5%), 직장동료 6천30명(68.5%)이 기소됐다.

진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내 권력관계가 스토킹 범죄 은폐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장내 스토킹과 성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내 스토킹 범죄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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