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소속이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2019년 1월1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초 안전순찰원은 공사 소속 정규직이었지만 공공기관 효율화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민영화를 시작해 2013년 4월 완료했다. 그러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관련 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방침에 발맞춰 용역 직원 912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다. 도로공사 순찰원노조는 “각종 복지수당과 포인트를 9급 이상 전 직원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안전순찰원은 별도 순찰직군으로 전환·편성돼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고속도로 위 현장을 지키고 위험을 감수하는 안전순찰원에게는 위험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후미안전관리차량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도로상 사고나 특이사항 발생시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과속·음주운전·졸음운전·미끄러운 노면 같은 문제로 안전순찰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상 설치하는 안전고깔(라바콘)은 실제 사고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후미에서 차량이 돌진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15톤 중량의 트레일러 출동을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급수가 없는 순찰직이라 승진도 못한다”며 “기회를 뺏고 복지를 차별하지 말고 급수를 동등하게 부여해 한 가족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순찰원에게 10년 넘는 용역회사 시절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한국도로공사 용역회사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은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공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미 안전순찰원의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이 확정된 이후라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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