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친윤’계열 권성동·정진석·이주환·조명희 의원 등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 담긴 법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당과 협의한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을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재해 예방 고시의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 감지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이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한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관련 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 고시에 따른 인증만 받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면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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