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속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 서울본부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10조의4 1항은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3항은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5월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조항은 올해 1월1일 시행했음에도 아직 광역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본부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6월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무런 계획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여가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아 어느 것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시장은 서울시를 복지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 시장이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 아이돌봄 노동자 3천여명은 각 자치구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광역지원센터 소속으로 전환되면 최저임금 수준인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숙 노조 아이돌봄서울지부장은 “이용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이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에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3천명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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