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집계됐다. 석 달간 하루 평균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지난해보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8명(4.8%)이 줄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고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3.5%(7명) 감소해 법 시행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최초 공표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 산재 사망사고보다 규모 적어

5일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 공식 산재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일과 산재 승인일(유족 보상일) 사이 시차가 보통 4개월, 길게는 1~2년 정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는 지난달 통계청 승인을 거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이번에 처음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 지병이나 방화 같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하게 없는 사례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말한다. 산재 승인(유족 보상) 여부를 집계 기준으로 하는 산재 사망사고 통계에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규모의 차이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식 통계인 ‘산재 사망사고자’는 828명이지만, 노동부의 비공식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673명으로 155명이 더 적었다.

건설업·재래형 사고 사망자 감소
사고사망자 56% 50명 미만 사업장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1월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명이 증가했는데 2월 44명(4명 감소), 3월 59명(8명 감소)으로 줄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7명 줄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노동부의 집중 점검과 함께 법 시행에 대비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4.3%를 차지했던,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 비중이 49.1%로 1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매몰사고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등 무너짐(14명) 사고와 화재·폭발(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8.4%포인트 늘어 15.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69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1월27일)을 기준으로 보면 산재사망자(45명)는 7명(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9명 감소한 88명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전체 산재사망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4대 권역 중대재해 경보 발령 … 5월 말까지 집중감독

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 현황 분석을 근거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를 내렸다. 사망사고가 급증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57.9%) 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지난해 1분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주의보를 내린 대구·경북의 올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고, 부산·울산·경남지역 사고사망자는 27명으로 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들 지역 모두 50명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사망사고의 특징을 보면 대다수 사망사고(86.2%)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들 4개 권역에 소재한 1만1천여개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이들 권역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