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지회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를 이겨 낸 민주노조가 조합원 힘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중심인 삼성물산에 존재를 새긴 쾌거다.”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삼성물산 리조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회는 이날 노조설립 11년, 교섭 36차례 끝에 사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회는 2011년 설립했지만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 4명이 부당징계를 당하고,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교섭은커녕 무노조 경영을 앞세운 삼성그룹에서 어용노조 파동까지 겪었고 사건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 12명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는데, 이들은 에버랜드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언론 대응 요령을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회가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를 이겨 내고 스스로 힘으로 단협을 체결한 성과”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교섭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초 지회는 삼성물산의 리조트·건설·패션·상사 4개 사업부문에서 조합원을 늘렸고, 지난해 4월6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36차례 교섭 끝에 체결한 단협에는 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현장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단체협약 타결금 같은 조항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다음달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하고, 노조파괴 관련 특별교섭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며 벌였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교섭으로 묻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지회 설립 후 삼성 여러 노조가 설립됐으나 노사협의회 임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노조는 없었다”며 “삼성그룹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불리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악하고 있고 계열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노사협의회 중심 임금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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