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2011년 7월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사측이 교섭할 노조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원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은 2011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지회를 고사시키기 위해 노조파괴 전략을 실행했다”며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삼성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을 요구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노조파괴 문제를 철 지난 일이라며 무시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 2조 개정·진짜 사장 나와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고용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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