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손상된 거푸집이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서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36개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더니 손상된 거푸집 사용을 비롯한 254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건설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6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건설에서는 올해도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 시공현장 36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한 안전교육이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붕괴사고를 막는 거푸집이나 동바리 시공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도 12건 나타났다. 노동부는 1개 현장의 경우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중 67건은 사법조치하고 187건은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각 건설사 경영책임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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