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10일 낮 국회 소통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맞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 2명 중 1명(55.4%)은 건설사로부터 공사기간 단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공사기간을 현재보다 30~50%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79.5%)였다. 건설노동자 10명 중 9명(88.9%)은 무리한 공기단축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노조 조합원 7천543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4.2%)은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서 일했다. 1년 전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과 유사한 환경이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으로 “빨리빨리 속도전(공기단축 압박)”(52.3%)을 꼽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49.6%)과 안전시설 미비 등 건설사 관리감독 소홀(32.5%), 최저가 낙찰제(32.1%)가 뒤를 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발주자, 시공사(원·하청), 설계자, 감리자, 근로자 등 참여주체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62.7%)을 꼽았다.

전재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한 주에 한 개씩 층수를 올리고 동바리까지 철거한 무리한 속도내기가 원인이었다”며 “그럼에도 그와 유사한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공기단축 압박을 받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한 공기단축 압박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수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같은 사고는 현장의 안전지침 준수 같은 행위 하나하나보다 공기단축 압박이나 설계변경·부실시공 같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가 발단”이라며 “행위를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발주자 책임을 묻지 않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외에도 광주 학동 참사가 있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