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지난 1월11일 건설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감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는 경찰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시공법과 지지방식 무단 변경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불량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청업체가 39층 바닥 공법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하도록 했다. 하청업체는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안정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해야 할 감리도 시공방법 변경을 묵인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층 아래 최소 3개층(36~38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하청업체는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강도측정도 없이 동바리를 미리 철거했다. 현대산업개발측과 감리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도 미달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품질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도 양생을 부실하게 했다. 감리는 콘크리트 품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타설을 승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 구속 중인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전무, 감리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공사현장에 적정인원보다 적은 품질관리원을 배치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품질관리자를 6명 배치하는 인력 운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1명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을 불러 본사 차원의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요구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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