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남본부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은 독성성분이 든 세척제를 쓰면서 환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간 손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었어도 급성 독성 간 질환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인데도 사법부가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돼 두성산업 대표이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두성산업 대표이사가 처음이다.

LG에어콘에 들어가는 부속자재를 생산하는 두성산업은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했다.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방독마스크 같은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두성산업 노동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 허용 기준치의 6배 이상이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최대 주 81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두성산업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회사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같은달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유독성분으로 가득 찬 공장에서 81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상상이나 해 본 적 있느냐”며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이 사업주에게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두성산업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인 자동차부품업체 대흥알앤티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부산지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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