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이송에 투입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보건의료인력이 받는 감염관리수당을 받지 못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공무원연맹 소방노조(위원장 홍순탁)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관리수당을 받는다.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간호사, 확진 환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의료기관 환자 이송, 격리구역 관리, 소독과 청소 등 시설정비를 하는 노동자도 해당한다. 하지만 소방서 구급대원은 감염병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은 아픈 시민을 치료·이송하기 위한 구급출동을 비롯해 국가재난 비상소집·주취자 출동, 산악구조 활동을 한다. 감염병 환자를 포함한 격리 환자 이송도 맡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격리 환자 이송업무가 크게 늘었다. 3인1조, 혹은 2인1조로 출동한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포함한 소방공무원이 함께 일한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환자 이송량이 매우 늘었고, 구급대원의 감염병 노출 위험도 커졌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유사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수당 등을 받지 못해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도 감염병 관련 업무에 투입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지친 현장 인력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청 차원에서 수당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노조에 전달했다. 홍순탁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피땀 흘리는 구급대원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는 형평성에 맞는 수당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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