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발생 초기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가 제작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재차 설명했다. 기업에 맡겨만 두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런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수사시 고려해야 할 지침 세 가지도 내놨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동종·유사재해가 재발했을 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대응해 달라”며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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