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식 중인 조합원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24일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겼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중현 본부장과 각 지역본부장을 포함해 15명의 조합원은 지난 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 왔다. 이날로 8일째다.

본부가 공개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지난 19일 보낸 통지서를 보면 “현재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이 심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객이탈 등으로 인한 물량변동으로, 계약물량 등 위수탁 계약사항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이행통보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과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건당 배송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계약을 맺는다.

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본부의 정당한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에 응답하는 대신 단식농성에 돌입한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송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용차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윤중현 본부장은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8일째인데 우정사업본부는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식투쟁밖에 없다. 청와대가 노조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전임자 3명과 용차를 사용해 대체 배달을 하고 있는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업무복귀를 통보했고, 이는 계약 미이행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사회적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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