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편안이 직원 과반수 동의로 통과됐지만 노조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60%가 넘는 직원이 동의했다는데 아직 회사가 개별 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출할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와 2022년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사용자는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인사제도 개편안 비판에 “기존 (등급별) 비율 제한 탓에 상위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위평가를 줄 수 있게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인사제도 동의 압박과 관련한 상급자들의 요구와 정황들이 있다”며 “대처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과 김성훈 삼성전자노조 동행 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강제 동의로 통과시킨 인사개악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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