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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노동자들이 주간업무와 비슷한 강도로 일했다면 통상근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야간·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당직자들의 업무가 주간에도 처리되는 업무일 경우 노동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교대 밤샘근무, 당직수당만 지급하자 소송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시설점검·유지보수 업체인 D사의 퇴사 직원 A씨 등 6명이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이 2019년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1심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본지 2019년 10월28일자 3면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 참조>

A씨 등은 삼성에버랜드(지금은 에스원이 운영)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하청업체 D사에서 전기 및 설비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주간·주간·당직·비번 형태로 4교대 근무를 했다. 나흘에 한 번꼴로 밤샘 근무를 했지만, 회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2012년 12월 연장·야간근로수당 등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직근무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는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당직근무자들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직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야간근무 노동자에게 힘이 됐으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법원은 평일과 주말 당직근무의 휴게시간을 각각 4시간과 5시간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질이 주간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간근무시간, 특히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감시·단속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당직 근무자들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10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 오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심지어 소송 중 원고 한 분은 호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시설직은 상시 대기가 많아 야간에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일하는데 그동안 판례가 많이 없었다”며 “병원 근무자 등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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