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소 5명 이상 가사노동자를 고용해야 정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 시행일인 6월16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 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위법령은 제공기관 인증요건과 준수사항,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제공기관은 최소 5명 이상 가사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영세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요건 적용이 제외된다. 또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의 근로제공 가능일과 가능시간, 가능지역 등 노동조건을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도 진다. 가사노동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또 연차유급휴가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주어진다. 부여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계속 허용된다. 현재 시장형 가사서비스업체가 95%를 점하고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중개방식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다. 때문에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도 근기법 11조1항에서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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