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원정공노조(기업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두원정공의 노동자 35명 해고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산업전환 바람에 밀려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는 와중이라 임금반납과 무급휴직이 반복되고 해고를 둘러싼 노사-노조 간 다툼이 불거졌다. 두원정공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두원정공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디젤연료 분사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한때 매출액 2천억원을 자랑했지만, 지난해 매출이 300억원대로 감소했다. 환경관련 규제 강화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져 상황이 악화됐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두원정공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취재했다.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거부했더니 해고?”

두원정공 노동자 35명은 지난 5월31일 해고됐다. 회사가 작성하도록 요구한 무급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시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이자 해고노동자 35명은 지난 6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했지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와 합의해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곱 가지로 정했다. 인사고과 평가점수(100점)를 비롯해 △기업회생 협조도(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횟수, 최대 6점) △최근 3년간 근태평가 하위 30%(-2점~-6점) △상벌 횟수(상은 2점, 벌은 -2점) △부양가족수(1~6점)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6점) 등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횟수다. 교섭대표노조와 회사는 악화된 경영상황을 타개하려 2017·2018년·2021년 임금반납 동의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동의서 제출 횟수에 따라 2~6점을 부여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며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 여부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어 “과거 미지급 또는 반납한 임금 동의서 제출 건수로 단순 배점하는 것은 과거 미지급 또는 반납한 임금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준수 동의서도 문제가 됐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6점을 부여했는데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충성맹세와 다를 바 없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교섭대표노조와 회사는 올해 3월 취업규칙 내용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조항을 포함해 육아휴직, 비정규직 고용금지 등 12개 조항을 효력정지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는 무급휴직자 선정 과정에서 효력정지를 합의한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노조에 유리한 무급휴직 선정 기준?

두원정공 부당해고 논란은 산업전환 시기 경영위기 타개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완성차사의 납품이 끊겼고 일부 개발도상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540여명이던 직원은 현재 240여명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2018년 한 차례 파산 위기를 경험했다. 해고자를 빼면 현재 인력은 200명 정도만 남은 상태다. 700%에 이르던 상여금과 각종 복지혜택은 모두 사라졌고 월 250만원 정도의 고정급만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대립하고 있다. 회사와 교섭을 주도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임금반납과 무급휴직 결정을 하면서다. 2018년 4월까지만 해도 회사 안 노조는 두원정공지회뿐이었지만 1년 새 4개로 늘었다. 지회를 탈퇴한 노동자들이 금속노련 두원정공노조(2노조)와 상급단체 없는 두원정공노조(3노조)를 잇따라 만들었다. 여기에 두원정공기술사무직노조(4노조)가 만들어졌다. 최근 2노조와 3노조는 통합을 결의하고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이다.

이강언 두원정공노조(3노조) 위원장은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400억원의 매출을 하고 있으니 어려워진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2017년 상여금 700% 중 350%를 삭감하는 대신 회사가 매출을 올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양산업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임금만 계속 반납하면 결국 노동자들만 죽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급휴직자 선정 기준을 두고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두원정공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급휴직자 45명 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11명(현 9명)이 포함됐다. 2노조는 조합원 6명이 모두 무급휴직 대상자에 포함됐고, 3노조는 조합원 50여명 중 24명(현 26명)이 들어갔다. 4노조도 15명 중 4명이 포함됐다.

경기지노위는 “해고 대상자와 아닌 근로자 간 점수 차이가 0.2점인 사정에 비춰 볼 때 임금반납 동의서 제출로 최대 6점 및 취업규칙 준수동의서 제출 6점 등 총 12점은 과도한 배점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해고 대상자 44명 중 22명의 순위가 변동할 만큼 결정적인 요소인 사실을 고려하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교섭대표노조 “전체 총회 열고 결정,
휴직자 선정 핵심은 인사고과평가” 반박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관계자는 “(임금반납) 동의서를 쓰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공지했고 해고 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지회 조합원 9명도 무급휴직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한계임금(임금반납 동의) 합의를 2018년, 2019년, 2021년 진행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소수노조 분들이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지회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계임금에 관한 합의는 전체 총회를 통해 결정된 부분”이라며 “올해도 2월5일 총회를 열고 자구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소수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지회 조합원으로, 임금반납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가 봤을 때 핵심 (무급휴직 선정) 기준은 인사고과평가”라며 “일곱 가지 기준 중 임금반납 동의서와 취업규칙 동의서 기준은 핵심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원정공 노동자 60여명은 올해 5월 체불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0년은 2018·2019·2021년과 달리 노사 간의 임금반납 합의가 없는데도 임금을 삭감한 부분을 돌려 달라는 요구 등이 포함됐다.

두원정공 관계자는 “회사는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다시 다퉈 보자는 입장”이라며 “판정문은 해고시 임금반납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근로자 개인의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체불임금)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는 개인 소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8년 파산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이유는 노측에서 찾아와 임금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한 것”이라며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계속 (임금체불 등) 소송을 하면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급휴직을 지노위에 신청했는데 기각당했고,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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