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9일 국회 앞에서 2020년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를 했다. 무용수가 살풀이춤을 추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명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추모굿을 하고 뒤집힌 안전모에 분향했다. 이영철 위원장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노동자 458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며 “동료의 죽음 앞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산재로 목숨을 잃은 458명은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의 51.9%를 차지한다. 지난해 1월1일 50대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4월29일에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30일에도 40대 건설노동자가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하다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국회 앞에 마련된 제단에는 “2020년 4월2일 50세 건설노동자,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에 맞음”이라고 적힌 위패가 놓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458개 지점에서 사망일자와 사유가 새겨진 위패를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상여를 실은 트럭 3대가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렸다.

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발주자와 시공사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 1년 동안 공청회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8천3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3%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산재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37.2%가 “있다”고 답했다. 53%가 건설사에서 공기 단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작업을 거부하고 있냐’는 질문에 54.5%가 “위험해도 그냥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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