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윤조덕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운영위원(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윤조덕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운영위원(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 4조1항1호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안은 4조에서 8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 우리나라보다 사망재해만인율이 4분의 1 수준인 독일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Arbeitsschutzmanagementsystem, AMS) 구축 과정을 살펴본다.

체계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 차원에서 먼저 AMS가 지속가능한 기업의 안전 및 건강보호 도구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한 표준화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독일 산재보험조합연맹(HVBG)은 1997년 “경제적 목표를 가진 ISO 인증체계로 가면 중소사업주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 구조 및 프로세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적절하게 통합하기 위한 실용적인 설명이 포함된 지침을 개발하고 감독활동에서 산업안전보건조직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HVBG는 1999년 <산업안전보건 문제에서 소규모·중소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잘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5가지 구성요소>를 출간했다. 5가지 구성요소는 ‘리더쉽 및 조직’ ‘근로조건의 평가’ ‘동료의 참여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의 계획’ 그리고 ‘결함으로부터 배움’이다.

1999년 2월 연방노동부(BMA), 주(州)최고산업안전보건관청, 산재보험운영기관 및 노·사는 연방노동부 고시를 통해 ‘AMS에 대한 개념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공동의 주요점’을 공포했다.

AMS 개발에 대한 또 다른 자극으로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ILO 지침 ILO-OSH-2001’을 제시했다. 이 ILO 지침은 국가 및 조직의 두 가지 수준에서 실행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사전 지원된 AMS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공한다. AMS에 대한 국가 정책은 노·사와 협의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돼야 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전반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OSH-MS 홍보 ②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자발적 조치 촉진 ③ 불필요한 관료주의, 행정 및 비용 방지 ④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조직 차원에서 AMS의 핵심영역은 정책·조직·계획 및 실행·평가 그리고 개선조치의 다섯 영역이며, 각 핵심영역별로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ILO 지침을 기반으로 ‘AMS에 대한 연방노동부, 주(州)최고산업안전보건관청, 산재보험 및 노·사의 지침(국가지침)’이 2002년 12월 연방노동관보에 게시됐다. 이 지침의 목표는 네 가지 방향을 제공한다. ① 조직의 종합관리시스템에 AMS 요소 통합 ②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지속적 개선 전달을 목표로 법령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 합의의 개발 ③ 조직의 규모와 활동유형, 기존 위험성 및 관련 위험에 따라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특정 지침 개발 ④ 조직의 AMS 효과에 대한 자발적 점검이다.

조직 차원에서 AMS의 핵심영역은 정책, 조직, 계획 및 실행, 평가 그리고 개선조치다. 핵심영역에서 총 24개 관련 요소가 정의됐으며, 요소별 실행사항이 제시됐다.

이 국가지침에 근거해 주(州)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위원회(LASI)는 2011년 <관청의 시스템콘트롤 원칙>(LV 54)를 간행했고, 법정산재보험연합(DGUV)은 2015년 AMS에 관한 지침서 를 출간했다.

독일의 개별 산재보험조합(BG)은 AMS 인증을 위한 자체 인증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회원 기업에 대해 무료 상담, 자문 및 인증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업 산재보험조합(BG BAU)의 경우 취업자가 21명 이상인 기업에 인증을 권유하며, 인증에 필요한 평가를 통과하면 3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3년 후 첫 번째 재평가시 2천유로, 그리고 추가 재평가시 1천유로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성공적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 및 노·사가 내용·자문·지도·감독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5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협력을 통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