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첫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또다시 폐암 투병 중인 조리실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벌써 세 번째 직업성 암 인정이다. 급식실 조리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8년10개월간 일한 조리실무사 A씨의 폐암 및 폐결핵을 산재로 승인했다. 경기 광명 ㄱ중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5월 폐암4기 및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6월 퇴직한 A씨는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질병판정위는 “전처리·조리·배식·세척·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충분한 휴식이 없어 업무 전 과정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다”며 “후드·환풍기·공조기는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고 농도를 조금 줄이는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리 내내 후드 아래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튀김·볶음·조림·부침 요리를 하며 조리흄을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조리흄이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인 점, 연소가스에 과다노출된 점을 고려해 폐암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 사례에서도 질병판정위는 튀김·볶음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충북 단양에서 19년간 일한 조리실무사가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경기지부는 지난 4~5월 암 진단을 받은 경기도 내 급식실 조리실무사 사례를 모아 집단산재를 신청했다. 19일 기준 A씨를 포함해 7명이 산재 심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산재 인정 사례가 없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도 포함돼 있다.

박정호 지부 조직국장은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반지하 조리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조리환경이 노후화한 곳은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유해환경이 확인된 만큼 조리흄을 발생하는 부침·튀김의 경우 조리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6월 경기도 내 8개 학교 급식실의 공기질과 환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도내 전체 학교가 자체적으로 환기시설을 자체 점검·보수했다”며 “추가적으로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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