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재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코퍼레이션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콜센터 노동자 저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정규직 전환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와 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코퍼레이션과 노조의 2021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됐다”며 “쟁의조정을 통해서도 저임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이 수정제시안을 내지 않아 2021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다음날인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6월15일 1차 교섭에서 근속수당 신설(2021년 1월부터 적용)과 서울시 생활임금과의 격차 부분적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측은 7월1일 2차 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인상을 5월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교섭에서 사측이 수정안을 내지 않은 채 입장을 고수해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재단이 원청사로서 콜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올해 1월18일 고객센터 민간위탁시 노동자 임금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조의 정보공개청구에 “용역계약 체결시 직접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산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2021년 4월 말 민간위탁 연장계약시 도급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재단에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전문가 협의체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정 지부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재단은 원청사로서 도급비를 제대로 증액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일과건강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2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0.9%가 우울증상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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