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10년 동안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301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 이후 노동자 51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추락·끼임·낙하물 사고로 숨지자 정부는 지난 6월14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에서는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성과측정 지표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하고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위험공정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도 진행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 500여명 중 정규직은 39%에 불과했다. 또 다른 업무에서 직무수행능력 평가 없이 안전보건관리자로 전환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증가했지만 안전보건관리자 급여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은 미약했다.

최근 3년간 현장 노동자가 제안한 안전보건 지적 사항 152건 가운데 66건(43%)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안전보건 제안 제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배제됐다. 하청업체 등록·갱신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에 반영했지만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다. 하청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규정을 적용해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8건에 과태료 3억9천14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각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25건은 사법처리하고 76건에는 과태료 1억7천621만원을 부과했다. 7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미흡 사례가 공통적으로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는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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