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논의가 첫걸음을 뗐다. 노사의 의견이 크게 갈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법 적용받는 이들까지 보호,
모든 ‘일하는 사람들’ 보호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전문가와 노사의 입장을 들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플랫폼종사자법을 일하는 사람을 모두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에서 분류한 플랫폼 노동 유형 다섯 가지를 소개한 뒤 기업형 플랫폼과 시장형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시장형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은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고 노무자가 현장·온라인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이 노무자를 선택하고 노무자가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 △노무자가 일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 △노무자가 경쟁적으로 온라인에서 일을 수행하고 고객이 노무자를 평가하는 경우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나눈다. 권 교수는 플랫폼이 일감을 할당하는 경우 여기서 종사하는 이들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나 사업을 일부 폐지한 타다 등의 플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나머지 경우다. 고객과 작업자를 유치하는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 이들 플랫폼은 시장에 적용되는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자유로운 경쟁이나 거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적용된다.

권오성 교수는 법안이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플랫폼종사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적 종속성은 인정되지만 전속성은 강하지 않은 종속적 자영인까지 포괄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안은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 또 다른 보호층을 만들어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노 “노동법 밖으로 노동자 내모는 법”
사 “경제법 보호 절차 적용하면 돼”

노동계는 플랫폼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플랫폼종사자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이 플랫폼종사자를 노동관계법 밖으로 밀어 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법 적용 자체가 원칙적으로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플랫폼종사자를 노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임을 공식화하고 이들을 노동법이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종사자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에게는 기존 경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업무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보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 법을 제정해 보호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적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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