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올해 말까지 종사상 지위분류를 전면 개편해 업무지휘 권한 유무에 따라 독립취업자와 의존취업자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임금노동자 2천44만명과 비임금노동자 664만명의 회색지대에 특수고용직(165만명)과 플랫폼종사자(179만명)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 다양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노동자 중심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형태로 별도 지위를 만드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과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플랫폼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가 아닌 위치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문기구’를 두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노동계는 결국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종사자로 지위가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가운데 적극적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현재 특별근로감독 중인 지상파 방송작가뿐이다.

종사상 지위 분류 바꾸고 비정규직 통계 전면 개편

정부는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 통계부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59년간 유지해 온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 기타종사자(특수고용직 등)로 구분한 종사상지위 분류를 경제적위험 유형이나 지휘 권한 유무에 따라 바꾼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방향은 지휘권한 유형에 따라 독립취업자(고용원이 있으면 고용주, 없으면 자영업자)와 의존취업자(의견계약자, 임금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통계도 확 바뀐다. 비정규직 통계 범위에 포함된 ‘가정 내 근로’나 ‘시간제 근로’가 최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특수고용직 범위를 과소추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등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법체계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형태 다양화 대응센터를 내년에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용인원 증가한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정부는 이날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창업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은 노동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퇴직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교육을 지원하고,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의 경우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하반기 ‘고령사회대응연구회’를 만들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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