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규직노조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첫발을 떼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콜센터 업무를 수탁한 업체가 ‘인력 손실’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법과 처우 등을 논의할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에 난색을 표하던 정규직노조가 입장을 바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단이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한국코퍼레이션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국코퍼레이션은 5월 재단과 위탁계약을 1년 연장했다. 최근 계약연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계약기간 내에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력손실과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재단 관계자는 “설득을 통해 일반직(정규직) 노조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쪽 의사를 물었는데 뜻밖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노동부와 서울시에 관련 사안에 대해 6월 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단이 업체측 요구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계약 연장시 ‘정규직 전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는데, 부속합의서 요구는 이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독소조항 요구를 재단이 단호히 거절하고, 이를 핑계로 정규직 전환 시기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재단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그대로 유지할지, 직접 운영할지 기관별로 심층 논의해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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