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업무와 관련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비슷한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데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소급적용 등 적용범위를 두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장철민·이영 의원은 태아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해 4월29일 이후부터 발생한 재해부터, 송옥주 의원은 법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자고 법개정안 부칙에 담았다. 박주민·강은미 의원은 별도로 부칙을 두지 않았다.

소위에서는 그동안 소급적용에 신중했던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 112조(시효)에 따른 보험급여 권리시효(3년)를 감안해 시행일 이전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고, 시행일 이전 산재신청 또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람들을 소급 인정하는 방안을 열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만큼 태아산재 인정 자체에 이견은 없었고, 적용범위를 두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제안이 있었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청회를 먼저 연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법안심사에서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근로자대표제 개편과 노동자경영참가 확대 법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법안이 통째로 빠졌다”며 “적극적인 법안심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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