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190호(일터에서의 폭력과 희롱 금지)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 포스터.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희롱 문제에 관한 첫 국제조약인 190호 ‘폭력과 희롱 협약’이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ILO 창립 100주년인 2019년 채택된 190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이다. 이들 비준국은 25일부터 해당 협약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적용받게 된다.

190호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희롱’의 개념을 한 번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와 관행·위협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sex)이나 사회적 성(gender)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희롱을 뜻하는 ‘성폭력과 희롱(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도 해당된다. 또한 특정한 성에 편중해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도 협약이 말하는 폭력과 희롱에 포함된다(1조).

190호 협약의 보호 대상은 계약적 지위에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지난 자, 훈련 혹은 수습 중인 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모두가 보호대상이 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도시와 농촌 등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2조).

또한 190호 협약은 △일과 관련된 곳이라면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일터 △휴게소·식당·화장실·탈의실 등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장소 △일과 관련된 여행·훈련·행사 혹은 사회활동 △일과 관련된 모든 통신 행위 △사용자가 제공한 숙박 △출퇴근 등 일과 연관되거나 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장소와 경우에 적용된다(3조).

190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폭력과 희롱을 법으로 금하고 △폭력과 희롱을 처리할 정책을 수립하고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법 집행 및 점검 체제를 설립 혹은 강화하고 △희생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벌칙을 마련하고 △지침·교육·훈련·인식제고 수단을 개발하고 △근로감독 및 관련 당국을 포함해 폭력과 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과 조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4조).

190호 협약과 짝을 이루는 206호 권고는 일터의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87호 ‘결사의 자유와 조직할 권리의 보호’ 협약과 98호 ‘조직할 권리와 단체교섭’ 협약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3조). 특히 일터의 폭력과 희롱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 정부가 기업·산업·중앙 등 모든 수준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4조).

이와 동시에 회원국 정부가 일터의 폭력과 희롱에 관한 법 조항을 만들 때 ‘동등 보수’에 관한 100호 협약과 90호 권고, ‘고용과 직업에 따른 차별’에 관한 111호 협약과 111호 권고, ‘직업안전보건’에 관한 155호 협약, ‘직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187호 협약 등 평등과 차별금지·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국제노동기준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5조와 6조).

나아가 206호 권고는 회원국이 관련 정책 설계와 이행·점검에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조). 그리고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보상금을 받고 퇴직할 권리 △원직 복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특정 행위 중단과 정책 변화 즉각적 시행 요구 △관련 법률비용 지원 등을 제시한다(14조).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더 나은 일의 미래는 폭력과 희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모든 이에게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노사정이 힘을 모아 190호 협약을 비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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