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배달,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병원·일과건강·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4월 택배·배달·퀵서비스·가사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에 종사하는 537명의 노동환경과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이었다.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이 11.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는 10.2시간, 대리운전 노동자는 9.6시간,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6.5시간이었다. 라이더·퀵서비스와 택배노동자의 한 주 근무일수 평균은 6일에 가까웠다.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를 묻자 라이더·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노동자 절반은 “아예 못 쉰다”고 응답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54%는 과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자 62%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26%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라이더의 경우 ‘변화 없음’, 택배는 ‘약간 증가’, 퀵서비스는 ‘약간 감소’와 ‘매우 감소’ 사이의 평균값을 보여줬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배달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인의 고용상태를 물었더니 응답자 72%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단가) 인하 등으로 소득감소’가 가장 많았고, ‘인력 유입으로 경쟁 확대, 일감 감소’ ‘회사나 고객의 계약해지 압박’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실태는 열악했다. 지난해 사업주나 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전혀 없다”고 했고 12%가 “교육받은 적은 없고 서명만 받아 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약국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2%가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냈다는 응답이 89%나 됐다. 산업재해로 처리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두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적용제외 신청도 할 수 없게 되지만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의 날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필수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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