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설립과 존속·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아님 통보제를 없애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6일 시행된다.

노조활동 정부개입 여지는 남아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노조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였던 시행령 9조2항을 손본 것이 핵심이다. 노조설립 신고증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설립된 노조에 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30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제재하지는 않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여지를 남겨 두는 조치다.

종사근로자 조합원 개념 도입,
교섭창구 단일화 더 복잡해지나

조합원 산정기준은 기존 ‘조합원’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때 종사자 조합원 의견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노조법으로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에 재계가 반발하자 노동부가 재계 달래기용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사자 조합원 개념 도입은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달노동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노동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고용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종사근로자 조합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자율교섭(개별교섭)시 교섭권 유지기간을 1년으로 하려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이날 의결된 내용에서는 빠졌다. 노동부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는 교섭권이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신생노조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신생노조나 창구단일화에 불참한 노조에도 교섭권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도 많은 데다가, 개별교섭 결렬로 확보한 쟁의권이 1년 이내에 사라지게 돼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제도개선 과제로 삼아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 논의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소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사 단체가 심의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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