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현황 / 가계 순본원소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노동자 임금소득이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4~2019년 5년간 연평균 5.4%씩 증가해 왔던 것에 비해 소득 감소 폭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 국민소득계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를 기록했다. 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가 2천5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9.2% 증가한 반면 순처분가능소득은 1천21조8천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친 결과다.<표1 참조>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달 9일 기준 지난해 가계부채율이 확인된 캐나다(가계부채 증감율 -9.7%)·핀란드(0.9%)·노르웨이(3.9%)·포르투갈(0.5%)·슬로바키아(4.2%)·스웨덴(11.3%)에 비해 한국(12.5%)이 높았다.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에서 본원소득의 가장 큰 소득항목인 피용자 보수는 917.6조원으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용자 보수는 노동자 임금·급여와 노동자·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 보수는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5.4%씩 증가했다.<표2 참조>

자영업자의 소득상황을 보여주는 영업잉여는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6%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6.3%나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줬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를 포함한 경상세가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소득세만 볼 때 91조원가량 걷혀 전년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용 의원은 “노동자과 자영업자 소득이 하락했음에도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중위소득자 이하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자 소득이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K자 양극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반면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를 포함한 순본원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2.3%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현금성 피해지원 정책에 힘입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를 막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의해 가계 부문의 경제적 고통이 일부 자영업자에 그친 게 아니라 대다수 근로자 가구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반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급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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