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C&B 제지공장에서 폐지더미에 깔려 사망한 화물노동자 고 장창우씨의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쌍용C&B 서울 본사 앞에서 산재사고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상복을 입은 유가족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서 있다. <정기훈 기자>

세종시 조치원 쌍용C&B공장에서 폐지더미에 깔린 화물노동자가 숨진 지 8일 만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쌍용C&B와 진행해 온 교섭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3일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

합의에는 쌍용C&B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로 △운전 외 업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 금지 △하차 작업을 위한 별도 인력 충원 △하차 도크(작업장) 개선 공사 진행을 포함했다. 또 △산재처리 적극 협조 △화주·수입업체·운송사 안전운임 준수 및 불법금품 수취 금지도 약속했다.

고 장창우씨는 화물노동자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문을 열다 사고를 당했다. 정부는 컨테이너 문 개폐 업무를 화물노동자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장창우씨의 유족인 두 딸은 합의가 타결되기 전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쌍용C&B 서울사무소 앞 기자회견장을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았다. 고인의 둘째 딸은 “힘없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힘 있는 책임자가 나와라”고 요구했다.

사고 현장을 최초 목격해 119에 신고한 동료 A씨도 참석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며 사고 당시를 기억했다. A씨는 고인의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 작업을 돕던 중이었다. 지게차 운전원이 파지더미를 밖으로 빼내면 A씨가 컨테이너 바닥에 흩어진 파지를 빗자루로 쓸어 모으는 일을 했다. 그가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고인이 파지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쌍용C&B 공장 안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컨테이너 문을 봉인한 씰(seal) 개방, 떨어진 파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무관하게 화물연대본부는 운송 외 업무 강요 금지, 안전운임 쟁취를 위한 6월18일 경고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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