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

울산시에서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수탁해 운영하는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하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기사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7%가 찬성했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분회장 우종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회에서 2021년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합원 58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여해 82.9%(4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표에 그쳤다. 협회장 퇴진투쟁도 55명이 찬성했다.

지난 13일 13차 교섭에서 협회가 단협해지를 통보하며 노사관계가 파행됐다는 게 분회의 주장이다. 협회쪽은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2조3항에 따라 2020년 3월25일 협회와 분회가 체결한 단협을 해지 통보한다”고 밝혔다. 우종원 분회장은 “63개 조항 중 58개 조항을 삭제 내지 개악하는 내용을 교섭에서 강요하다 분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1차 쟁의조정회의에서 협회장은 단협해지 통보 이유에 대해 “교섭에 유리할 것 같아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5일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분회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분회는 이날 “2020년 1월 현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파행을 주도한 협회장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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