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작업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재 발생 지점 외 인근 공정으로 명령 범위를 확대했지만 동일·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다수 공정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0호기·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지난 8일 오후 1열연공장 3호기 설비를 점검하던 A씨(43세)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다음날 오전 해당 가열로 작업에 대해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한 바 있다. 10일에는 0호기와 철근공장 가열로 작업을 작업중지 명령 범위에 추가했다. 사고가 발생한 3호기와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어서 추가 산재발생을 예방하려는 조처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계는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열연공장 안에는 0호기·3호기 외에도 2개의 가열로가 더 존재한다. 2열연공장에도 가열로가 가동하고 있고, 후판공장·특수강공장 등에도 사고가 발생한 3호기와 같은 형태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숨진 A씨가 일했던 설비와 동일한 설비가 당진제철소 곳곳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중대재해 발생 후에도 아무런 점검과 대책 없이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설비처럼 방호울 하나 없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동일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확대와 현대제철 안전보건시스템 점검·개선대책을 노동자와 함께 만들 것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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