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을 직업소개소와 같은 ‘노무중개·제공’ 기관으로 규정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종사자법 제정안과 세트로 발의

31일 국회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은 지난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냈다. 두 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밀어붙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직종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되,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법과 직업안정법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관련법으로 보호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으로 떠미는 대책만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거세다.

플랫폼 사용자 책임 사라지고
직업소개소 의무만 부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신고의무 특례를 신설했다.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정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전자 장치(체계)”로 규정했다. 플랫폼 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안이 플랫폼 기업에 부과한 책임과 의무는 △운영 정보를 고용노동부 신고 △이용약관(조건)을 노무제공자·수령자, 구인·구직자에 제공 △노무내용과 노무제공 이행조건·노무대가·플랫폼 이용 수수료 사전 통지 정도다.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수료)을 사전에 알려주는 의무가 전부다.

플랫폼 노동자는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대리운전노조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용자 책임 회피를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까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31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조정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지난 30일 노조와 면담한 장철민 의원이 노동기본권을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정책이 사용자성을 면책해 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은 사라지고 직업 중계업체로 이윤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플랫폼 기업이 ‘노무중계·제공 사업자’로 규정되면 다단계 중간착취가 합법화하고 플랫폼 노무제공 형태의 불법파견이 확대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플랫폼 종사자법이나 직업안정법 개정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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