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일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각 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기관이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직급·직종별로 알리게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이 지난해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지방공기업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2.2~85.9% 수준이었다. 최상위 직급(1급)의 여성노동자는 모든 공기업에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직원에서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적은 점을 지목했다. 여성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00명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남성 정규직은 87.4%, 여성 정규직은 12.7%를 차지했으나, 통상 관리직(1~3급)으로 분류되는 직급에서는 여성이 5.8%를 기록했다. 직급이 오르면서 여성노동자 비율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성별 임금공시 제도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3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은 임금의 젠더 격차를 비롯해 채용과 처우에서 차별을 앞장서 해소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여야가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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