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한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예방대책을 여러 차례 수립·시행했는데도 감염을 차단하지 못하자 특단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노동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전수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점검이 가능한 산업안전감독관·근로감독관·고용센터 공무원·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1만1천여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달 내 전수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따르면 2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 84명과 내국인 4명 등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집단감염이 있었던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양주시 섬유업체·포천시 섬유업체·인천시 무역업체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집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만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1천5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 지도·점검을 했고, 지난달에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올해 시행 예정인 모든 감독·점검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반드시 살피기로 했다. 이달 특별 전수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연계한다.

이재갑 장관은 “모든 지방관서는 3월 한 달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은 지자체와 협조해 단호하게 엄중조치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모든 지도·감독시 코로나19 방역 핵심 수칙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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