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원인이 다단계 하청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회사는 계획에도 없던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정해진 일을 하던 원청 노동자가 봉변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5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하청업체인 A사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크레인 정비운영·건설장비 부문 등을 분사해 자회사 모스를 설립했다. A사는 모스와 계약을 맺고 이날 크레인 작업을 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크레인 작업이 이뤄지는 곳을 시한폭탄을 안고 일하는 현장이라고 부른다. 원청이 운용하는 표준작업지도서와 모스 하청회사들의 표준작업지도서 내용이 달라 업무 혼선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청은 필수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청은 생략하기도 한다.

이번 사고 현장의 크레인 작업이 원청이 모른 채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부 관계자는 “금요일 원청 작업 계획에는 크레인 작업 내용이 없었지만 실제 이뤄졌고, 작업배치가 잘 못 이뤄진 탓에 원하청 혼재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크레인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철판을 띄워 올리다가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노동자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아가신 노동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8일 하루 생산현장과 지원부서의 작업을 중지한다. 지부는 같은 날 오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추모집회를 연다. 9일 노사는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고원인과 대책 등을 모색한다.

5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공장에서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강아무개(42)씨는 크레인 작업 중 흘러내린 무게 2.6톤짜리 철판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이 회사에서 발생한 올해 첫 중대재해다. 지난해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한 채 발견되는 등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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