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노조설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지 4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센터는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생활센터)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체 노동자는 4명이다. 생활센터와 지원센터의 사용자는 김아무개씨로 동일하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따르면 생활센터는 지난달 15일 노동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같은달 11일 지부는 노조설립 사실을 센터에 알렸다. 해고 사유는 ‘인사혁신’이다. 노동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

지부는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와 절차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조차 알지 못하는 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자행했다”며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5명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악용”

“제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고 진실되게 말하라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정지현(57·가명)씨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되자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괴롭힘이라고 판단했고,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 해고위협에 시달리던 노동자 두 명과 함께 지난 12월 노조를 결성했다.

해고노동자 김정한(39·가명)씨는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이제 4년째”라며 “해고자 중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1년 6개월, 한 명은 4개월이 채 안됐는데 회사가 인사혁신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답답해 했다. 김정한씨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니 회사는 5명 미만으로 예외가 적용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받지 않는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지원센터 주장은 거짓이다. 김씨가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지난 6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행정종결(내사종결)했다. 그런데 센터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봄내콜센터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분리 운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봤다.

이현지 변호사(변호사 이현지 법률사무소)는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데다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정당성 판단 자체가 없어 사용자가 재차 처분이 있기 전에 부당해고인 것이 인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는 20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센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후퇴한 사회복지시설 지침
“법인 책임 회피 우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변경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노조하기 더 어려운 현장을 만들까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2020년 관리안내서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규정이 빠졌다. 2020년 지침은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진행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 운영자로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

신현석 지부 조직국장은 “사회복지시설지침 중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지침을 삭제한 것은 5명 미만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 노동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며 “법인의 책임을 노동자 처지인 시설장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사회복지·종교법인의 반발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력이 잘 갖춰진 사회복지법인이 드문데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모든 복지정책이 복지시설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권한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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