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요구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가 원·하청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는 제반 정황과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원·하청 공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백상기업이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LG그룹 100% 출자 자회사로 LG트윈타워 관리를 맡고 있다.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던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다. 백상기업은 원청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한 뒤 청소업무를 신규로 맡은 용역업체다. 지부는 청소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세 회사가 공모했다고 봤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은 지난달 31일부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수아이앤씨는 원청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후 청소업무를 맡게 된 백상기업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노조는 원청이 LG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에 10년째 청소용역계약을 맡기다 돌연 계약해지를 한 것, 신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 모두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백상기업은 여지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인력 전원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긴급구인공고를 낸 정황들로 볼 때 원청과 기존·신규 하청 사이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 업체 사이 공모가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을 철처히 수사해서 밝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당시 노동부는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나 개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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