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모임과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의 책임을 부정한 쿠팡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측이 확진자 발생 정보를 숨기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모임과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11명이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의 책임을 부정한 쿠팡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송 쟁점은 지난 5월24일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 소재다. 당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그들의 가족 등 68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쿠팡은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3시간 동안 물류센터를 폐쇄한 뒤 업무를 재개했다. 쿠팡은 하루 뒤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자 물류센터를 폐쇄했다.

쿠팡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쿠팡뉴스룸을 통해 “5월24일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후 현장감독급 이상의 책임자들 및 부천신선물류센터 내에 있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정부 지침을 준수해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부천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쿠팡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정보를 숨겼다고 반박한다. 집단감염 피해자로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A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폐쇄 당일 퇴근시점에서야 안내받았고, 밀접접촉자 대상자들에게는 업무방과 카톡방에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쿠팡이 자신들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민사소송 참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쿠팡은 피해자들이 부천센터에서 집단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다하지 않았다”며 “쿠팡이 고용관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 소송인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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