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추가상병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A씨가 겪은 ‘적응장애’가 코로나19 감염과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상병을 승인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정서적·행동적 반응이다. 우울이나 불안, 신체증상처럼 증상이 다양하다.

대책위 설명을 종합하면 30대 중반의 노동자 A씨는 지난해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19가 완치됐지만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족·친구라는 이유로 주변인들이 회사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심적 스트레스가 심화됐다. 퇴원 후 주변인들도 A씨를 만나기 꺼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했고, 지난해 8월 찾은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3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여전히 힘든 A씨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지난 5월 물류센터를 퇴사했다.

A씨 사건을 대리한 박소영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코로나19로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많지만, 정신질환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낙인이나 사회적 차별이 개인에게 정신질환을 발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업장 코로나19 예방지침은 있는데 집단감염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후유장애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치하거나 사업장에서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집단감염된 노동자들의 복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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