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가 최근 업적급 지급 체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6일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업적급 지급체계를 ‘Self-Design’으로 변경했다. 노동자들은 이달 초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은 업적급을 처음으로 지급받았다. 지회 관계자는 “업적급은 1년 단위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연봉제 급여규칙’에 근거해 종합평가에 따라 등급을 5개로 나누어 업적급을 ‘EX’ 1000%, ‘VG’ 900%, ‘GD’ 800%, ‘BE’ 700%, ‘UN’ 600%(기준급을 12로 나눈 월 기준급이 100%)로 차등지급했다. 지회 관계자는 “한 팀당 각 등급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며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은 등급에 따라 업적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제도는 해당 노동자가 평가받은 등급보다 높거나 낮은 업적급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 팀당 특정 등급(업적급)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를 없애고 일정 금액 안에서 해당 팀이 특성에 따라 업적급을 분배할 수 있게 했다”며 “가령 예전엔 800%를 받는 인원이 3명, 700%를 받는 인원이 3명,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현재는 800%를 5명이 받아가고 600%를 1명이 받는 등 특정 업적급에 배정된 인원수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예전엔 GD 등급은 800%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GD등급이 업적급 710%를 받을 수도, 84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등급에 따라 받아야 할 업적급보다 회사가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덜 주는 것은 불이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이익한 제도로 변경할 당시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엔 그 노조와,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쪽은 “구성원들과 지속 소통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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