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노동연대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방송·영화 스태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로 숨지고, 공연 스태프는 무대에서 떨어져 죽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문화예술 노동자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만큼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감정노동, 야간노동, 마감노동, 근골격계질환 등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방송작가들은 프리뷰어 대신 몇 백장이나 되는 속기를 직접 하면서 손목이 나가고 장시간 노동, 잦은 밤샘 작업과 야간 작업으로 다양한 심혈관·호르몬계 질환에 시달린다”며 “산재사고를 미처 방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온 방송사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최근 실시한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에 따르면 스태프가 다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은 드라마 촬영장의 경우 26.4%로 나왔다. 독립PD·방송(외주)작가 노동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양·예능 촬영장 스태프는 12.6%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본인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는 드라마 촬영장 18.8%, 교양·예능 촬영장 1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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