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입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1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유가족들이 긴급히 행동에 나선 것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3개다. 이 중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진상규명을 위한 ‘패키지안’으로 불린다. 4·16 관련 단체는 지난 10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는데, 박 의원과 이 의원안이 청원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안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직권남용·업무상과실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라 7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은 특조위 권한 강화를 목표했다. 특조위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권한이 없는 특조위가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등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조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7조는 활동기간이 기본 1년이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활동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각각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22년 말까지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특조위 활동이 끝나고 작성하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로 인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했고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도 조사기한 연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발의된 개정안 그대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세월호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권한을 줄이고 조사를 방해해 왔다”며 “여당 역시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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