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산운동본부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사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조사기관들이 재해 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사고 현장이 훼손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9일까지 동부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30일 경동건설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ㅈ사 노동자 고 정순규씨는 콘크리트 면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다.
운동본부는 사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틀 뒤 유족이 사고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비계 안쪽에 안전난간대나 안전망·발끝막이 판을 비롯한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계와 옹벽은 45센티미터가량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 뒤인 같은해 11월3일 유족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보완돼 있었다.
운동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이후 원인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노동부는 원인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개선작업이 가능하다고 명령(부분작업중지명령)해 사고현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부산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도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만큼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안전관리자·ㅈ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고 경동건설 법인엔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며 “검찰도 노동부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구형한 만큼 사고원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처벌도 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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