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도 업무로 인정받았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전진우)은 최근 양아무개씨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씨 등 3명은 경기도 고양시 A유치원에서 교사로 5~10년 일하다가 2018년 2월 함께 퇴사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일하는 동안 유치원생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차량 등원지도를 했다. 유치원측은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일한 것으로 계산했다. 교사들은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쉬지 못했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미지급 급여와 연장근로수당·미지급 퇴직금 등을 받아 달라며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진술을 토대로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사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측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했고 배식·식사지도·양치지도 등 지속해서 (아이들을) 관찰했다”며 “(등원시간과 점심시간 등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사들을 위한 별도 휴게공간이 없었고,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교대근무조를 지정해 운영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판결 근거가 됐다.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소송을 대리한 황철환 변호사는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를 지속해서 돌봐야 하는 업무특성이 있다”며 “유치원 교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근무형태를 가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에 이정표가 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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